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상태바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 연합뉴스
  • 승인 2019년 07월 22일 10시 2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san@yna.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