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2020년 공휴일 67일…최장 9일 간 휴무 보내려면 연차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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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2020년 공휴일 67일…최장 9일 간 휴무 보내려면 연차는 이때
  • 진나연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31일 17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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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8·11월은 주말을 제외한 휴일 없어

다가오는 2020년은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윤년으로 2월이 29일까지 있는 366일인 해다.

전체 법정공휴일수는 67일로 올해보다 하루 더 늘었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총 휴일 수는 2일 줄었다.

특히 2월, 3월, 6월, 7월, 8월, 11월은 주말을 제외한 휴일이 없어 아쉬움을 자아낸다.

대신 공휴일을 미리 확인하고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달력을 미리 살펴보자.

1월은 신정인 1일이 수요일이라 2일, 3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5일 간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설 연휴는 24일~27일까지 4일로 앞·뒷날인 23일이나 28일에 연차를 하루만 사용하면 역시 5일 간 쉴 수 있다.

2월에는 휴일이 없다. 그렇지만 4년마다 하루씩 주어지는 29일이 있는 달로 이날 특별한 하루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다.

3월에는 3·1절이 있지만 일요일과 겹쳐 쉬는 날이 없다.

4월 15일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일로 16일과 17일에 2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5일간 휴일을 보낼 수 있다.

이달 30일은 석가탄신일, 다음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4월 29일에 연차를 쓰면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 5일 동안 휴가가 가능하다.

다가오는 화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도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풍성한 연휴가 주어진다.

공휴일이 밀접해 있던 5월과 달리 6월은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쳐 주말 외에는 쉬는 날이 없다.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과 8월 역시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 주말 외에는 공휴일을 찾아볼 수 없다.

9월 30일부터는 총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 연휴 시작 앞날인 28일과 29일에 연차찬스를 쓰면 주말부터 이어지는 9일 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10월 9일 금요일에는 한글날이 있어 7일과 8일 휴가를 사용하면 5일간 쉴 수 있다.

올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내년 11월도 주말 외에는 휴일이 없다.

남은 연차를 남김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12월을 노려보자.

크리스마스인 25일과 신정인 2021년 1월 1일 모두 금요일로 24일 혹은 연말인 30일, 31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과 붙여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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