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혹시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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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혹시 이거 아니?
  • 투데이픽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10일 16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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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다보니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사회도 경제도 빠르게 변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속속 생겨나고 일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대화를 나눠도 자주 등장하는 알쏭달쏭한 신상 ‘시사&경제용어’ 투데이픽이 쉽게 풀어 드립니다.

▲휴면금융자산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고객 거래가 없으면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한다.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종전의 '휴면예금' 용어가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됐다.

용어가 변경되면서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발행대금 등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에 투자자예탁금 등이 추가됐다.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입출금이나 잔고증명서 발급 등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대고객 통지의무가 강화됐다. 고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의 경우 미거래기간 지속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미거래기간 도래 최소 6개월 전에 안내해야 한다.

휴면금융자산의 서민금융진흥원 이관 이후 해당 자산의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금원에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해당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반환의무 등은 면제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금원에 대해 이관 휴면금융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휴면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이 강화된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 반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금융회사와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목표·핵심결과지표(OKR)

목표·핵심결과지표(OKR·Objective and Key Result)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Objective)'와 '그곳에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Key Result)의 합성어로, 조직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관리체계다.

OKR은 앤디 그로브 전 인텔 회장이 창안한 개념으로 현재 구글, 아마존, 디즈니, 페이스북 등 세계 여러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지표다.

OKR은 회사가 큰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면 부서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기 전략을 세워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 성과관리체계인 핵심성과지표(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주로 사용한다.

KPI는 하향식의 목표 수립으로 회사에서 정한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하지만, OKR은 회사의 큰 목표에서 직원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쌍방향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한화금융 계열사는 애자일(Agile) 업무수행 방식을 도입한 뒤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OKR 제도를 도입했다.

▲신 파일러

신 파일러(Thin Filer)는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다는 의미로,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이들로 주로 은퇴자들과 사회 초년생이 해당한다.

이들과 같은 금융이력 부족자는 신용거래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현행 신용등급평가 방식으로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저금리 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길이 열림에 따라 신 파일러와 같은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핀테크기업들이 이들 신 파일러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비금융정보나 그간 잡히지 않았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가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맞는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신 파일러들에게도 금융거래의 문턱을 넓혀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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