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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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접수
  • 김운선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17일 17시 1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18일 목요일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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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오는 7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을 받는다.

17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작업과 가사의 병행으로 바쁜 여성농어업인에게 1인당 연간 18만 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화장품점 등 2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539-350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초에 바우처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이번 추가 신청기간에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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