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앞 주차하면 과태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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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 앞 주차하면 과태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 운영
  • 조재근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26일 11시 1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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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통합 운영
계도기간(6.29~7.31) 계고장 발부, 과태료 부과 8.3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학교 앞 정문 도로에도 적용된다.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추가해 운영된다.

사진=대전시 제공
사진=대전시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에 황색복선을 표시를 완료했다.

시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도 추가 시행해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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