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도 가시밭… 유통업체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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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도 가시밭… 유통업체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 이심건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9일 19시 4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0일 금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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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발의 관련 법안 12개
대형 유통업체 지역 진출 제한 등
지역 업체들 매출 하락 등 우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유통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에도 의무휴업을 강제하거나,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들로 업계에서는 추가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현재 발의된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복수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도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규 출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매장을 짓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준을 현행 전통상점가 경계 1㎞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는 유통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런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상 주말 매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백화점 입장에선 일요일 의무 휴일을 강제할 경우 매출 하락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8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군다나 백화점이나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이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규제 필요성에 의문이 더하고 있다.

또 복합쇼핑몰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있어 물건을 사는 장소일 뿐 아니라 문화공간이자 놀이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만큼, 일괄적인 규제는 무리가 있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한 지역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쇼핑몰에 입점한 브랜드의 중에서는 중소업체도 많다"며 "평일보다 매출이 두 배에 달하는 휴일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씩 막는다면 이들이 직격탄을 맞고 최근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통업계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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