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40분경 대전 동구 판암동 한 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승합차와 B씨의 오토바이가 정면충돌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승합차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