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쪼개기’ 지역건설사 사장 항소심서 법인자금 횡령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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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쪼개기’ 지역건설사 사장 항소심서 법인자금 횡령여부 ‘공방’
  • 선정화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09일 19시 2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10일 목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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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에 법인자금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지역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9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지역 건설사 대표 A 씨 등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후원금을 법인자금에서 융통한 사실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법인자금 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에 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만큼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동문 모임에서 기부 요청을 받고 임원과 논의한 뒤 액수를 정했다”며 “지역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기부를 거절하면 혹시나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후원금 액수가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비치는 등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기부가 이뤄진 것이다”며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내달 19일 공판에서 A 씨를 피고인 자격으로 또 다른 피고인(1심 벌금 300만원)인 건설사 재무이사 B 씨를 증인 자격으로 각각 신문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도로 A 씨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받은 죄(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C(이은권 전 의원 전 보좌관)씨 양형 적정성을 살필 방침이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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