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 대책에 따라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한다. 조달청은 앞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며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해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