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냐… 대전지법 “측정 늦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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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냐… 대전지법 “측정 늦어서”
  • 선정화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10일 19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11일 금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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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8시 5분경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여분 뒤 호흡측정기를 통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라는 점을 확인했다. A씨는 오후 7시경부터 약 30분 동안 맥주 2~3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 보다 0.005%포인트 초과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근거다. 백 판사는 “사고 발생과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최종 음주 후 30∼90분 사이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바꿔 말하면 실제 측정된 농도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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