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술에 만취해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춤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해 1월 술에 만취해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30대 남성 기사 입술에 갑자기 뽀뽀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A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는 피고인 주장을 검토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