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민태권 대전시의원<사진>은 체육계 내 각종 가혹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체육인 대상 스포츠 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 등 시행도 명시했다.
민 의원은 “체육 유망주의 삶과 미래를 짓밟는 체육계 내 가혹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내 만연한 성적중심주의 문화를 해소하겠다. 강압적 훈련 배제, 상호존중 운동문화 등이 조성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