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50원보다 152원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482원(17%)이 많은 액수다.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119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