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27~30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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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27~30일 열려
  • 송휘헌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18일 18시 2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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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 기간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3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시의회 의결 없이 2015년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 협약 과정, 협약서 비밀유지 조항 포함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이 특위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 전 시장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불출석시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과태료,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2월 20~28일, 8월 26일~9월 1일 이 전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을 출석 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됐다. 지난해 4월 구성된 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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