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방안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청년 창업 지원계획 수립,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지원, 창업 관련 법률상담 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이 명시됐다.
또 청년 기본조례 개정은 올해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내 청년 참여기회 확대, 권익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준비된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창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은 물론 도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청년정책도 더욱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