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달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상태바
공주시, 내달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 김일순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6일 17시 2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10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공주시가 내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하면서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적용 방침을 확정했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하기로 했다.

또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엔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병학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 조성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에 따른 조치다.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