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판결 불복 재심 신청 입장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의원(천안1)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등에 따르면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은 11일 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당원자격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1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경징계인 경고와 중징계인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으로 분류된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은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열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던 공무원에게 반말로 소리를 지르며 볼펜을 책상에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김 의원은 답변을 하려던 담당국장에게 “무슨 할 말 있어? 뭔 답변이야. 듣고 싶지도 않어. 내 말이 틀렸어?” 등의 발언을 이어가 공분을 샀다. 그는 2년 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같은 달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남도당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