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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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기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12월 20일 18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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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웅 청주시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장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주시의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세정담당 직원들은 민원 전화에 바짝 긴장한다.

등록 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 고지한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달부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전화 민원은 지방세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가산금을 낼 수 없다는 항의가 대부분이다. 또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쳤다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도 흔하다.

지방세 부과 시기와 납부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러한 시민에게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기분에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부터 지방세 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차량 매도나 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등 '수시 부과' 사유로 납세 고지되는 '수시분' 지방세도 자동이체가 가능하게 됐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는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기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금융기관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만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지방세가 부과되면 신청한 신용카드로 자동 승인이 이뤄지는 제도로, 신청 일자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다. 기존에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했다면 해지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은행 계좌 자동이체 방법은 출금일에 계좌 잔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잔고 부족으로 납기 내에 자동이체 납부되지 않아 체납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 고지(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부과 건당 300원씩 세액 공제의 혜택도 주어진다. 전자 고지(송달)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스마트폰이나 위택스 전자사서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확인이 쉽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해 편리하다. 신청은 스마트폰의 경우 금융기관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PC 사용자라면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세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세금 고지서 인쇄비, 발송 우편비 등이 절감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세무행정력에도 여유가 생겨 양질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으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재테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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