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말속사연]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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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속사연] 과로사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12월 22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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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YTN 충청본부장

과로사. 업무상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사전적 정의다. 산업재해의 하나로 힘에 겨운 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영구적 업무 불능 또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 '돌연사'라 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과로사의 결과보다 원인이나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학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용어다. 과로사는 노동자가 업무상 과로에 기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질병이나 신체장애에 이른 것도 과로사에 포함하고 있어 그 정의가 더 포괄적이다.

이 용어는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사용됐다. 당시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자 한자어를 빌어 '過勞死'라 쓰고 'Karoshi(카로시)'라고 말했다. 이 'Karoshi'는 '쓰나미(Tsunam:津波)'처럼 영어사전은 물론 다른 언어 사전에도 수록되어 세계 공통어가 됐다.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주로 교대 근무자, 건설노동자 등 외부 근로자, 야근자, 정신적인 긴장업무 담당자, 스트레스 직업군 등이다. 특정 직종과 업종에 무관하게, 작업장이나 출퇴근 시, 집 등 장소에 무관하게, 주로 40대 전후의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과로사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과로와 연관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등에 대해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택배 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전국택배노조는 코로나19 이후 12월 중순까지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는 14명이라 주장했다. 이 숫자는 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가 하면 의학계나 수사기관 측에서도 과로사 여부의 판단을 주저하는 실정이어서 과로사 판정에 논란이 있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노동본부는 과로사로 추정되는 14명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택배기사 5명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일터 등에서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5명의 경우, 고단한 노동이 담겨 있다. 5명 중 4명은 쓰러지기 전 일주일간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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