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인가구 월 146만 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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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인가구 월 146만 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 이민기 기자
  • 승인 2020년 12월 22일 20시 2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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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2021년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 및 한부모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6만 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올해보다 2.68% 가량 인상이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결식 우려 아동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인상(1식 5000원→ 6000원)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인 감염병관리과(3개팀, 17명)를 신설하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사전 차단 등을 목적으로 상시 선별진료소를 5개소(청주흥덕·청주상당·충주·보은·영동보건소) 운영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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