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2월~12월)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미납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 감면혜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