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폭설 전에는 △보온덮개 설치 등을 통해 소독기 동파 방지 △눈이 녹으면서 물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로 정비 △눈이 내리는 동안 축사 내부 소독 △눈이 그친 뒤 농장(돈사) 입구·둘레에 생석회 도포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구서·구충 등 기본 행동 수칙 준수에 철저해야 한다.
특히 폭설 기간에는 농장주변에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 발견 시 환경부서 등에 신고하고 눈이 그친 뒤에는 폭설이 내린 지역 양돈농장, 주변도로 등에 대대적인 소독 및 생석회, 기피제 등 추가 설치해야 하며, 특히 방역시설 훼손 시에는 즉시 복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충북과 접경지역인 강원도 영월과 양양 등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확인되는 가운데 폭설 등으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농장 주변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