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안전재해보험은 농업 경영체등록 확인서,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기대번호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보험료의 80% 지원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 농기계를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 법인 종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사고 및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