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온장고 속 따뜻함에 가려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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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온장고 속 따뜻함에 가려진 안전
  • 송해창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26일 19시 41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27일 수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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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상태 음료 보관기한 1~2주
유통기한 남았어도 변질되지만
편의점 대부분 진열일 표기 안해
고객 안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편의점 온장고가 유통기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온장음료에는 ‘온장고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다. 두유류 7일, 커피류·일반음료류 7~14일 등이다.

온장고 보관 기한은 유통기한과 다소 상이한 개념이다. 유통기한이 1년여 남은 두유 제품도 온장고 진열 7일 후에는 유통기한이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온장고 보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침전물·응고·변색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장음료에도 ‘온장상태(50~60℃)에서는 7일 이상 보관하지 마십시오’, ‘온장상태(50~60℃)에서는 2주 이상 보관하지 마시오’ 등 문구가 적혀 있다. 소비자가 온장음료의 온장고 진열일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우려를 낳는다.

온장음료에 표기된 온장고 보관 기한. 사진=송해창 기자
온장음료에 표기된 온장고 보관 기한. 사진=송해창 기자

대전 편의점 30여 곳을 취재한 결과 온장고 진열일을 표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온장고 보관 기한을 숙지하지 못한 편의점도 다수다. 지역 편의점주 김 모(58) 씨는 “모든 음료를 유통기한에 맞춰 판매하고 있다”며 “온장고 보관 음료도 마찬가지다. 본사로부터 온장고 보관 기한 등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한 모(23) 씨도 “편의점에서 일한 지 6개월 가량 됐다. 온장고 보관 기한은 처음 듣는 말”이라며 “온장음료의 온장고 진열 시 별도 표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 편의점 본사는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A 편의점 본사 한 관계자는 “이미 각 가맹점에 온장고 진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관련 사전교육도 진행했다”며 “진열일 표기를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B 편의점 본사 한 관계자도 “진열일 표기에 부담을 토로하는 가맹점이 많다. 온장음료가 보관 기한 내 판매되는 경우도 상당수”라면서도 “고객 안전을 위해 관련 지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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