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세종시의회 이태환, 김원식 의원에 대해 각각 1년 6월 및 2년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총 9명(당외인사 5명, 당내인사 4명) 중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혀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김원식 2년, 이태환 1년 6월의 당원자격정지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