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지역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이 담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28일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국기 도의원(국민의힘·영동1)이 대표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유치원생을 비롯한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명문화했다. 교육감은 학대 예방 홍보활동,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교장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날 학부모회 법제화를 목적으로 한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학부모회가 법적인 권한이 없어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