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안전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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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안전기준 나온다
  • 이심건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31일 18시 16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01일 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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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근 발의 조례안 통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남진근 대전시의회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안전 및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구, 관련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및 편의 제공 등의 시행 계획 마련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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