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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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모색
  • 나운규 기자
  • 승인 2021년 02월 08일 19시 23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09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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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공동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운영위원장(당진1·민주당)에 따르면 협의회는 8일 올해 첫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와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시행)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검토 등 4건의 현안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실무자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가칭)충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운영, 지방의회 조례규칙(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달 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자치경찰 추천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정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홍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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