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는 22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정 역량 강화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2년 만에 바뀌게 될 지방의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교육했다.
배동만 의장은 “제천시의회가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