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개인하수처리시설 확인필증 ‘비대면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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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인하수처리시설 확인필증 ‘비대면서비스’ 시행
  • 이권영 기자
  • 승인 2021년 02월 23일 17시 37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24일 수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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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올해부터 식당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확인필증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식당영업허가 신청 시 허가건축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적합 확인필증을 발급받아 다시 보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허가건축과와 보건소의 유선협조체계를 구축해 보건소에 신청된 식당영업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허가건축과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필증을 보건소 FAX로 송부하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고안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용섭 허가건축과장은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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