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9508건, 체납액 6억 7000만원으로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24.2% 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관내 2회 이상, 관외분(타시도)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형주차장, 대로변, 아파트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은 물론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지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 고질적 체납자들에게는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