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학교주변 성인용품점과 청소년게임제공업·만화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만화방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 표시 없이 영업한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 중 결정 사유가 자살조장,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시·진열했다.
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없이 제공한 업체 2개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19세 미만 구독불가 도서에 대한 청소년 열람 제한 준수를 관련 사업 운영자들에게 강력히 당부할 예정이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