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 서구는 전체 자치법규 477건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345건에 대해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부서·종류별로 분류해 데이터화하고 해당 상위법령 정보로 바로 연결한다.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 자치법규의 개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편리하게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현재까지 세 차례, 3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완료했다.
올해는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빈틈없이 자치법규에 반영해 그 시행을 준비하는 해로 구는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개별 입법과정과 연계해 연말까지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총 32개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신속·정확히 발굴하는데 이 통합 데이터를 전부서가 공유해 적극 활용하고 적기 개정으로 구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