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강화 3번째 거리두기 개편안, 지자체 현명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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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책임 강화 3번째 거리두기 개편안, 지자체 현명함이 필요
  • 한유영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10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11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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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벌써 3번째 개편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도입을 시작으로 11월 5단계 개편을 거쳐 4개월만인 오는 12일 4단계로 간소화한 거리두기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편되는 거리두기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발표를 일괄적용했던 그동안 거리두기 적용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앞으로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까지 결정·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된다.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방역망 구축이 가능해졌지만 반대로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나누는 기준인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1단계 10명 미만,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2명 이상, 4단계 44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각 단계가 적용된다.

세종은 2명 미만·2명 이상·5명 이상·10명 이상, 충남은 15명 미만·15명 이상·32명 이상·64명 이상, 충북은 11명 미만·11명 이상·24명 이상·48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각각 1~4단계를 적용한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자는 대전 1명(누적 7명), 세종 1.3명(누적 9명), 충남 7.9명(누적 55명), 충북 17.3명(121명)으로 확인된다.

현 상황에서 개편된 거리두기안에 따라 단계를 적용해보면 대전·세종·충남은 1단계, 충북은 2단계에 해당된다.

같은 충청권이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단계인 지자체에선 모임이 최대 8인까지로 제한된다.

1단계를 적용하는 지자체에선 모임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이처럼 개인적인 활동범위를 제약 받는 차이도 발생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시작되는 3단계 적용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오후 9시까지 순차적으로 제한되는데, 같은 권역 내에서 3단계 적용 시점이 다를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

시설 폐쇄와 운영시간 등의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형평성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선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만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거나 키우는것 모두 온전히 지자체의 몫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

한유영 취재2부 정치사회팀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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