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통상전략 수립도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 지식재산분야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기업·산업 관점의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 10개 중점과제가 포함됐다.
특허청은 먼저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부정 취득과 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심판과 관련해선 디지털·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요 통상협정(USMCA·CPTPP 등)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R&D)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가 R&D에 대해선 대형 R&D사업단의 특허전담관 파견과 함께 특허 빅데이터 분석, IP-R&D 지원 강화, 6G 등 표준특허 전력맵 구축, 5G 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표준화 지원을 추진한다.
또 민간산업 영역에서도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의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산업과 경제, 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IP담보대출 취급은행 지방은행권으로 확대 △IP투자펀드 신규 조성(500억원) 등 시장의 IP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각종 방안을 비롯해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올 한 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