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기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12일 14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12일 금요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종 초기 이동 경로의 폭넓은 추적으로 신속 발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의원실 제공

실종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더욱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경찰이 수색할 때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용, 신용카드 사용장소, 의료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이동 경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실종 아동 등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자료확인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토록 규정, 이행을 담보했다.

현행법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면 개인 위치정보, 통신 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이동 경로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종 후 이동 경로 추적시간이 지체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종대상자의 광범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실종 아동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발견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평=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