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금고지정 운영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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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금고지정 운영 규칙 개정
  • 한유영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18일 10시 32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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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 대덕구는 5109억원 규모의 구 재정을 운용할 차기 금고선정을 위해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역재투자 측면과 연계해 ‘관내 서민대출 지원실적 및 계획’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추가해 금고은행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지역주민 가계안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이루기 위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실적도 평가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 밖에 금고업무 관리능력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의 배점을 높여 안정적 금고운영과 구민 납세편의에 중점을 둬 평가되도록 개정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금고은행이 지역사회·경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창업 및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구 금고는 현재 하나은행이며 올해 12월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된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 대전 대덕구청. 대덕구 제공
▲ 대전 대덕구청. 대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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