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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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 한유영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18일 10시 5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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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 유성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기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구는 이달부터 등록규제 일제정비와 함께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32건을 발굴했고 이 중 정비대상 규제 31건을 선정했다.

정비 대상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등이며 연말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대전 유성구청 전경.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청 전경. 대전 유성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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