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거리 두기 가능토록"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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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거리 두기 가능토록"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요구
  • 전민영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23일 16시 22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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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기자회견 통해 학급당 인원 제한 법제화 요구
사진=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사진=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3분의 2 등교, 원격학습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 학력 저하, 사회성 결핍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교실 내 거리 두기를 통한 전면 등교’만이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 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학급당 인원 20인으로 상한하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지난해 9월 10여만명의 국민 서명을 받고 11월에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다만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로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는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하루속히 교실 내 거리 두기 요건이 충족돼 아이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 18~21일 사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 교사 64.6%가 전면 등교에 찬성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찬성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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