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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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정기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24일 19시 19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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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입법 실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기대”
“스토킹 범죄 반드시 근절해 안전한 사회 만들 것”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면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한 제정안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형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 및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호선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며 “이제 입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피해자가 적시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지속적인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증평=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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