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막차 타자… 충청권 무순위 아파트 청약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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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막차 타자… 충청권 무순위 아파트 청약 태풍
  • 박현석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25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6일 금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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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단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줍줍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최근 충청권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단지에도 많게는 수만명의 막차 대기 수요가 몰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진행된 충남 아산 '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275가구 모집에 13만 5940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 494대 1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증거금이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어 청약자들의 부담도 없다. 특히 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1050만원으로 책정됐고 아산이 비규제지역이란 점에서 많은 청약대기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 =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연합뉴스
사진 =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연합뉴스

국회 이전 호재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세종시에서도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바 있다. 이달 초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세종시 '세종 더샵예미지' M3블록, L4블록은 각각 1가구 모집에 7490명, 5031명이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세종 리더스포레' 전용 99㎡ 잔여가구 1세대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청약을 넣어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줍줍 열풍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한 풀 꺾일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신청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미계약분 공급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을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한다.

즉 무주택자에 해당 지역 거주자만 앞으로 줍줍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번 로또 청약을 노리는 수많은 수요가 쏠리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청약 자격 조건이 강화돼도 앞으로 이 무주택 청약에 대한 수요 열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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