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형직불금'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업인이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기본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 0.5㏊미만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면적직불금 농가는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지급상한 면적은 30㏊이다.
단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항목을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된다.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된다.
이광태 시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익형 직불제도가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