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에 쏠리는 눈,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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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에 쏠리는 눈,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21년 03월 28일 18시 05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9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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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권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수상한 거래’에 대한 말들이 많다. 분명한 것은 재산이 많다고해서 무조건 질타받을 부분은 아니다. 재산 형성 방법을 두고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는 공직자들의 윤리·도덕적 측면에서 제지당해야 하고 그들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로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며 공분까지 사고 있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했다면 따져볼 필요도 없이 법 위반으로 강력 조치를 해야 겠지만 대부분 다양한 이유를 대며 땅 투기 의혹을 해명하는데만 급급할 뿐이다. 공직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논, 밭, 임야를 매입하는 것은 결국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행동일 수 밖에 없다. 상속도 예외일 수 없다. 상속을 받았다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같은 재산공개에는 많은 맹점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재산신고 누락 및 거부다. 어찌보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한 공직자가 ‘순수한 자’들이라 여겨지는 현재의 재산신고 제도는 당연히 손봐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곧 정부와 수사당국에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꾸려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의심사례를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재산신고한 의심사례들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닌 재산신고 제도 자체를 손보기 위해서는 신고자체를 꺼려해 신고하지 않은 그들의 꼼수를 이번기회에 전부를 들어내야 한다. 현시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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