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보험처리 불허 사고근절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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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보험처리 불허 사고근절 되려나
  • 충청투데이
  • 승인 2021년 03월 28일 18시 11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9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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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건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자동차 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반인륜적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험금 전액 구상권 청구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다. 중대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처리를 해주다보니 운전자들의 책임의식이 소홀해 질 수 있다. 사고부담금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지만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온 터다. 얼마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로 보험금 2억7000만 원이 지급됐으나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 뿐이었다.

음주운전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는 외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7247건으로 전년의 1만5708건보다 1500건(9.8%) 늘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부상자는 2만8063명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 무척 늘었다고 한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 보다 약 1.5배나 높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50%(46.4%)에 육박할 정도로 고질적이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범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너무 물러 중대교통사고를 방치한 면이 없지 않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 것도 그래서다. 음주운전 등 중대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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