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강 의원은 세종지원(대전지방법원 관할)과 제2행정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지원보다 상급 법원이자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지원은 본원(지방법원 이상)과 달리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파산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2행정법원이 설치되더라도 행정소송 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지방법원 설치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지원과 제2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도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에 뜻을 함께 하며 노력하기로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