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설치 조속 추진 위해 노력”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사진)의 발 빠른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 관련 법안을 쏟아내면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교두부를 쌓고 있다는 평이다.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 관련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여가부 이전·무상양여·국제기구 지원 근거 마련),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 등이 손꼽힌다.
이 가운데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안’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더 이어져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재정에 보탬을 줬다.
또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예정지역 해제지역 중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국책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하도록 됐다.
특히 최근 발의한 법원설치법이 눈에 띤다. 당초 강 의원은 세종지원(대전지방법원 관할)과 제2행정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지원보다 상급 법원이자 행정 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틀은 것.
강 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원과 제2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상가공실 해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강 의원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거래 땐 사전 심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은 강 의원의 입법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현안 질의를 통해 초선 의원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 토박이인 강준현 의원은 누구보다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면서 “초선 의원의 한계를 넘어선 국회 내에서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세종시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