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일주일 1000여명 방문한 클럽·감성주점 꼼수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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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일주일 1000여명 방문한 클럽·감성주점 꼼수영업 논란
  • 송혜림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29일 19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30일 화요일
  • 4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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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온 클럽 포함 논란… 변칙영업 시 방역수칙 낮아져 ‘위험’
자치구-署, 본보보도 후 둔산동 클럽 3곳 핀셋점검 결과 ‘2곳 의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28일 확진자가 다녀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A클럽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폐쇄되어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28일 확진자가 다녀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A클럽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폐쇄되어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 대전에서 감성주점(이하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불법영업'을 벌여온 유흥업소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등기상 기재된 영업행태와 다른 변칙영업으로 느슨한 방역 행태을 일삼던 유흥업소들이 코로나19 집단 확산의 화약고가 되면서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 서구 A클럽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확진자가 근무한 19~27일 사이 클럽을 방문한 10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해당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8명까지 늘었으며 추가 확진자는 진단검사를 거치면서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A클럽은 이달 초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재오픈을 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해왔다.

A클럽은 오픈 직후부터 매주 수도권 등의 유명DJ 초청 공연을 안내하는 글을 게재하고 이른바 '노마스크' 상태의 입장객들이 밀집돼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진도 여과 없이 게재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시설 운영이 둔산동 번화가 내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다가 타 업종으로 변칙영업을 하면서 낮은 단계의 방역 수칙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투데이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대전 서구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대전시 고시상 관할 내에선 변동과 용문동 내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클럽을 비롯한 번화가 내 클럽들은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춤을 추는 등 유흥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됐지만 등기상 등록은 '일용품소매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돼 사실상 불법영업을 벌여오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르면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본보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관할 자치구와 경찰서는 둔산동 소재 클럽 3곳을 대상으로 '핀셋'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2곳이 변칙영업이 의심돼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점검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흥시설이 둔산동 일대에서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선 단속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변칙영업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공무원임을 파악하는 순간 음향 기기를 끄거나 착석하는 등 조치를 취해 적발이 어렵다"며 "젊은 연령층의 경찰들과 합동 단속하는 등 노력 중이다. A클럽에 대해서도 변칙영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계 내부에서조차 이처럼 변칙영업을 강행하는 업소들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더욱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사업자 등록을 바꿔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다"며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림 기자 eeyyii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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