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이트 사진 게재사례도
학부모, 자녀 수업에 간섭까지
대학생들 얼굴평가 논란 빚어
마스크·모자 쓰고 강의 듣기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원격 수업에서의 초상 유포나 얼굴 평가 등 인격권 침해를 우려하는 교사와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교사 8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9%가 ‘원격수업 중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될까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응답은 651명(7.7%)에 달했고, 동료교사의 피해사례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1104건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인 침해 사례로는 무단 촬영한 교사 사진을 카톡방에서 돌려보며 외모 품평, 성희롱하거나, 누구나 입장 가능한 오픈채팅방에 교사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도를 넘는 교권침해도 발생했다.
교사 사진을 합성해 이모티콘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성매매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수업 화면과 함께 교사를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원격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지역 A중학교 교사는 “캡처된 수업 화면이 인터넷상에 떠돈다고 하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완전히 단정할 수만은 없는 일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비대면 수업에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지역 B초등학교 교사는 “매일매일 교사 커뮤니티에 학부모 때문에 수업진행이 쉽지않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온다”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이해하지만, 학부모가 옆에서 같이 수업을 들으며 교사에게 참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수업 도중 학생에게 ‘얘가 니 선생이야?’라고 무시하는 어투로 비아냥거리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격 수업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대학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 대학 커뮤니티에선 같은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의 얼굴을 평가하는 글들이 빈번히 올라오고 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의 경우 교수가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이 나오도록 캠을 켜게 하는데 이때 특정인의 외모를 공공연하게 평가하는 일이 있어 불쾌하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모 (21)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평(얼굴평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에서 수업을 듣는데도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강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