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세계 62번째 아동체벌 금지국가 한국! 아동 학대 없는 행복한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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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럼] 세계 62번째 아동체벌 금지국가 한국! 아동 학대 없는 행복한 세상을
  • 충청투데이
  • 승인 2021년 03월 30일 18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31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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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올해 드디어 한국은 법적으로 아동 체벌 금지국가가 됐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에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제 915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8년 제정 민법 때부터 포함돼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데 악용됐던 조항이 60여 년 만에 삭제되면서 자녀 훈육을 위한 부모의 체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됐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6일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발표했음을 전했다.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체벌 금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이어졌고 이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등 유럽국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과 일본, 네팔,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 점점 확대하고 있었다. 이제 아동 인구가 약 900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으로써 체벌이 금지되고 아동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의 아동 보호 운동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이 없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차, 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와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올해 1월에 드디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는 국내 아동옹호단체들이 징계권 개정을 위해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 폭력을 예방, 폭력 자체를 용인하지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목소리를 내 꾸준하게 활동을 펼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훈육을 위해서라면 아동의 체벌은 허용될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 징계권 조항의 삭제는 아동 학대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 이루어진 법 개정을 충분하게 알려서 아동 체벌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또한 아동 생명권보다 친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학대 관련 교육이 꼭 필요하다. 아이들과 접촉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부모들을 위한 교육도 의무화 할 필요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아동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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