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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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유광진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31일 18시 42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1일 목요일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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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최복락)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4.1 ~ 4.3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부여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19년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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