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부여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19년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